올해 22년부터 꼭 알아둬야 할 만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있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미리 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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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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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유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기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무, 연차 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며
보통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서 국경일, 명절 등을
제외한 연차가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되는 것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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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22녀부터는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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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근로자의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그리고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된다.
보호조치 요구의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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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되게 된다.
5.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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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의 과태료도 2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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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가지는 올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나열하였고
이 외에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 개정된 내용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조금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이를 악용하여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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