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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

환경부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규제_지자체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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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륜차 소음규제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존 국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인 105db 에서 95db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냥 단순히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개정안 내용은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 같다.

 

첫 번째로는 이미 합법적으로 정식 수입되어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이 승인된 튜닝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이들 모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소음 허용기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이 논란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내용은 기존 허용되었던 105db 에서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규제지역 내에서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가 95db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하하하......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다.

만약 동네가 24시간 이동소음 규제지역이고 당신의 이륜차가 순정 머플러임에도 불구하고

95db 초과한다면 동네에서 시동을 걸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실제로 24시간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있다...)

그리고 만약 시동을 걸 수 없어 끌어서 이륜차를 이동시키려 하는데 동네가 오르막이나 기타 환경이 힘들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륜차를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시는 어떻게 보면 이륜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심야에 불법 튜닝한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잠을 깬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시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고시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일반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이하 (95db~105db) 해당하는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수입된 이륜차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원 규제지역에서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다.

 

고가의 이륜차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의 이륜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를 구매하고 취/등록세 내고도

(참고로 이륜차의 경우 취득세는 5%, 3천만원 이륜차 구입할 경우 비용은 150만 원이다.)

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머플로를 튜닝하고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이륜차 또한 위에 내용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불법으로 머플러를 튜닝해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머플러 튜닝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모든 이륜차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힘든 부분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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